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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작성자 (주)발코니(ip:)

작성일 2015-01-15

조회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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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모든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거래 내역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신 분은 익월 3일까지 신청하시면,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발행해 드립니다.

     이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매입자가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확보해야 하므로 아래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피닉스인티라이프

 

본사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43, 901호(구로동,지하이시티)

  매장 : 서울시 중구 신당동 251-7 유어스 패션몰 3층 45호 라 란제리

  TEL : 6220 - 3370    FAX : 6220 - 3380   담당 : 김승연 



- 아  래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뢰서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담당자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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